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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심 뒤 절차를 검토하기 전, 기록과 경과부터 정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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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의심되면 기록과 치료 경과를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정·중재 또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는 어떤 절차를 택할지 서두르기보다,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요청해 내용을 확인하고 수술·투약 경과와 수술등 설명·동의서를 함께 살펴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때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법원에 소장을 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절차를 고르기 전에 확인할 내용
- 절차는 신청 방식에 따라 구분해요
-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조정과 중재는 같은 조건으로 신청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