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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진료환경 조성, 의료중재원의 목적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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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감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과 개별 사건의 책임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려고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의료사고 감정 업무도 맡지만, 기관의 목적이나 감정 업무의 존재만으로 특정 사건의 의료과실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이 내건 목적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구제와 보건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환경 조성, 두 방향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목적과 업무를 구분해 이해하기
- 의료중재원은 어떤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 감정 업무를 수행하면 제 사건의 과실이나 배상책임도 확정됩니까?